이제 사회취약계층감면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한국미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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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5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요금)을 복지로 (www.bokjiro.go.kr) 통해 온라인으로도 통합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각의 감면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기존 감면대상 서비스에 지역난방 요금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 실시하였다.

 

현재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 및 지역난방공사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신청불편을 해소하고자‘15.4월부터 복지대상자들이 읍면동 주민센(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를 이용하여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오고 있다.

 

(‘15. 4~ ’17. 2월까지 신청 현황). 도시가스 222천 가구, TV수신료61천 가구, 전기요금 113천 가구, 이동통신요금은 207천 명 등 총 623천 명)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

 

또한 지난해 12월에 감면서비스 혜택 누락자를 년 1회 정기적으로 발굴하여 175천명(220천건)이 추가 감면서비스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575천명 대비 133% 증가)

 

구체적으로 각종 요금감면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원하는 감면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1단계) 개인정보활용 및 공인인증하기(2단계) 통신요금 등 서비스 선택 및 주의 사항 확인(3단계)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후 신청 기본정보 입력 (4단계) 통합감면서비스 신청정보 입력처리 (5단계) 신청서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신청은 자동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하여 추가적으로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신청결과는 복지로에서 진행상태 확인할 수 있으나 감면제공기관별로 처리기간이 달라 신청기관으로 직접문의를 하면 더 빠르게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감면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다 간편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모바일 서비스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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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hkyoungai@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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