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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삼근)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2016년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달 동안‘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인정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전부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반환 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2016년 10월에 운영하는 자진신고기간 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제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상에 상용직,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및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형태 불문), 소득발생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내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74명을 적발해 13억4천여만원을 반환명령 하였고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 등 총 37명을 형사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삼근 인천북부지청장은 “실업급여란 근로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이러한 취지대로 실업급여 제도가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자 신고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며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천만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인천북부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 및 문의 : ☎ 032-540-5714, 5716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1. 운영 근거
1)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반환명령 등),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2)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12.9.25. 예규 제45호) 제8조
2. 운영 기간 : 2016. 10. 1. ∼ 2016. 10. 31.(1개월)
3. 운영 방법
1)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창구 운영
-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담당 부정수급조사관에게 안내하여 즉시 부정수급 조사 착수
2) 부정수금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 완화
-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
- 사업주 등 2인 이상 공모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형사고발 면제
3)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처분 확정시 부정수급액의 20% 지급
4. 홍보
1) 방문민원 안내 :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인정 창구, 실업급여 교육장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수급자격신청자 및 실업인정대상자에게 배포 (붙임1)
2) 현수막 등 게시 : 2층 실업인정창구(현수막)
-『현 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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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 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2016년 10월 1일 ∼ 2016년 10월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032-540-5714, 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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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간판(입식배너) 설치(가로 0.6m × 세로 1.8m)
센터 1층 로비, 3층 부정수급 조사실, 5층 교육장 등 총 3개
4) 인터넷 홍보
지청․센터 홈페이지에 자진신고기간 운영홍보 팝업창을 등록
- 『팝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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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6.10.1. ~ 2016.10.31.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소득발생․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오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0505-130-0038) 등
♣ 접수창구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3층(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 전화문의 : ☎032-540-5714,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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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도자료 배포(붙임 2)
인천일보, 기호일보 등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하여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 및 시민의 부정수급자 제보를 유도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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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
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위하여 근무기간․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일용직, 아르바이트 등)한 사실이 있거나 소득발생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의 행위 유형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한 금액의 2배를 징수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 신고기간 : 2016. 10. 1. ∼ 2016. 10. 31.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0505-130-0038)
◉ 신고창구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3층 (계산동)
부정수급조사팀
◉ 문의전화 : 032-540-5714, 57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1. 취업(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한 일수의 일부를 누락한 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취득하거나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4.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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