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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사법 조치로 대응
등록날짜 [ 2015년11월18일 10시49분 ]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119구급대원 폭행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활동 방해사범 건수가 2013년 4건,

2014년에는 6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12건으로 2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소방관의 신변 보호와 원활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

칙을 적용해 사건 초기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고 검

찰에 송치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사법조치로 대부분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소방관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신속한 소방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남 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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